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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161***   2014-12-15 오전 11:0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
외국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에 자문과 영업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령시, 국내법인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문1) 외국인도 소득이 2개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2)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질문3) 1년중 6월,12월 두번 지급시 기타소득(원천세 4.4%)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6 오전 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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