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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채권 관련 한국은행 신고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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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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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오전 10:01: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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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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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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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외에 모회사를 두고 있었고,
현재는 모회사에서 당사의 주식 보유 지분율이 감소하여 모회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 모회사인 해외에 지난해(2013년)1월~ 상반기에 매출이 발생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회수 상태이고 현재는 채권을 주식으로 받으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외화 채권은 1년 이상 미회수시 한국은행 신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면장을 기준으로 1건이 50만불 이상인 것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당월에 총 수출 금액이 50만불 이상인 것에 대해 합산하여 미회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 해외의 매출채권을 주식으로 회수할때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없다면
추가적인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3. 회계처리에 관해서도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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