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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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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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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오후 5:24: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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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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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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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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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1,00주
액면가 2,000원
취득가액 : 2,200,000원
위와같이 부모님대금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비상장주식을 구입하였을경우로써 추후 법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배당금을 1억을 받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과세가된다면 취득한대금은 2,200,000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인지
배당받은금액을 포함한 1억22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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