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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경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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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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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오후 3:48: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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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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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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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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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업소득 지급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b사업소득자가 a법인의 사업을 위해 여비교통비등을 (택시비, 유류대등) 사용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고, b사업소득자는 그 영수증 금액만큼 돈을 받습니다..(영수증은 a법인의 것이됨)
a법인은 그 받은 영수증으로 비용처리(여비교통비인지 접대비인지 알려주세요)하는데, 사업소득자에게 지급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잡히느게 아닌지요?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한 금액 1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잡급으로 잡히는 금액 1건)또 사업소득자는 영수증을 a법인에게 제출했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은 증빙으로 잡힐수 없고, 수익만 잡히므로 소득이 과대계상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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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했더 질문과 답변입니다.
A법인이 B 사업소득자를 고용. B사업소득자가 A법인의 일을 하며 발생하는 부대비용(교통비, 식대, 사무용품 구입등)을 정리한 영수증을 A법인에게 건네고, 청구하여 경비를 지급받음
질의사항
1. A법인의 경비로 보고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님 전액 접대비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 부대비용은 B 사업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해야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 지급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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