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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처리건 답변 만족도 -
pes0***   2004-05-13 오전 9:0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8
저희 회사는 법인 건설회사 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리일을 보고 있어요



발주자는 관공서

원청은 모건설회사

우리회사는 하청으로 철근콘크리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곳 현장에서 일용직 고용보험을 신고하라고

해서 근로내역확인서가 날라 왔어요



200명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일한사람 있는그대로

작성해서 고용안정센터로 fax로 보내주면 큰 문제는 없지만

각 현장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국민연금까지 다 의무적으로

낼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현장은 근로내역서가 날라왔으니 작성은 하되,



2월달에 근무했서 그대로 신고 들어가면

3월달에는 일을 했어도 신고 하지않고

한달 건너뛰고 4월달에 다시 신고 들어가는 식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은 신고되지만

국민연금은 안내도 된다고 하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에 15일정도 일하고 그 다음달엔 일 안하고

다음달에 20일정도 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05-13 오전 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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