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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답변 만족도
tngus4***   2014-12-12 오전 1:1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3년말  충당금 1억 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2014년 2월 김씨 퇴사하여 퇴직금 2천만원 지급했습니다

분개는 퇴직급여충당금2천만원/현금2천만원

5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위로금 1억원이 나갔습니다

요건 작년에 충당금 설정으로 잡아둔게 아닌데

퇴직충담금 1억/ 현금 1억 분개해도 될련지요?!



그리고 12/3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올한해 발생된 직원별 총급여의 10프로 잡아두면되나요?!

저희는 퇴직급여 지급시 퇴사전까지 받은 총급여 *10% 지급하거든요



또한 1년미만자도 올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해야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ㅜㅡㅜ
 
 
 
전문가 답변 2014-12-12 오후 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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