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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현금배당시 답변 만족도
younju0***   2014-12-11 오후 8:0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일본법인이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개인(국내거주자)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

2012년도 8월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지금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억이 조금넘고 자본금은 1억입니다

2015년 주주총회후에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거주자에게는 배당소득세 14% 로 원천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외국법인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원천으로 신고 하면 되는건지요??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방세는 10%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지방세는 없는건지... 외국법인인경우 외화송금을 해야 하는데 기존현금배당금을 엔화로 환전해서 송금처리하면 되는지까지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 친절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2 오전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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