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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평가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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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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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오후 4:52: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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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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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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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양도 하려고 하는데
시가를 적용할수 없어서 비상장 주식평가
보충적평가법으로 평가를 했더니
주당 액면가 5,000원 -> 주당 평가금액 약 300,000원
약 60배 이상이 차액이 발생합니다.
상증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보충적평가가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순손익가액은 직전사업연도 2013년-2011년(3년)
순자산가액은 평가일 기준 현재 재무상태표
순손익가액은 3년간 재무제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하고,
순자산가액의 재무상태표에 이월이익잉여금을 올해 배당한다면
문의1) 주당 평가금액을 줄일수 있나요?
이월이익잉여금이 35억정도 됩니다.
문의2) 배당을 한다면 작년 이월이익잉여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올해 배당하는것인지?
문의3) 올해 가결산한 이익잉여금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문의4) 배당에 대해서 법인 입장에서 원천징수세율과 배당받은 개인이 2,000만원 초과시 납부해야하는 세율 각각 알려주세요.
문의5) 평가후 주당가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양도시 60배 차액에 대해서 양도자는 비상장주식(중소기업발행주식) 양도소득세 10%만 내면되는건가요?
문의6) 전체적으로 본다면 배당후, 배당소득세 내는것보다,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10%내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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