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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처리한 유형자산 업무무관비용으로 부인시 세무조정 및 수정분개 답변 만족도
dasol5***   2014-12-11 오후 3:3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9
질의:

감가상각비 처리한 유형자산 업무무관비용으로 부인시 세무조정 및 수정분개



내용:

2013년1월1일 차량운반구(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



이를 2013년 장부에 반영하고 감가상각비 4,510,000원을 비용처리하였음.



2014년 11월 30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차량운반구 및 감가상각비 부인





문의:



1.2013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2014년 수정분개?



3.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전문가 답변 2014-12-12 오전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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