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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해 보험료 문의 답변 만족도 -
da***   2004-05-12 오후 5:2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6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상해 보험을 가입했는데요..만기 수익자와 계약자를 모두 직원 개인으로 가입했기때문에 만기환급금두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게 되는데요..

회사입장에서 보면 만기가 된다해도 환급금도 받을수 없고

달마다 보험료(비용)만 계속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보험료  / 현금

으로 혹은 복리후생비 ??로 그냥 비용처리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납하고 만기수익자도 개인명의기 때문에 급여성 성격으로 볼수도 있다생각되는데 급여로 포함하구 세금도 공제해야하는지...

급여   /  현금 ??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요??



저번에도 비품관련 문의를 드렸었는데 제 거에만 답변이 안돼있더군요....답변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13 오전 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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