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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회사가 부담할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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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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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오후 3:12: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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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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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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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중에 4대보험,갑근세,주민세 모두 회사가 납부하고 본인은 월 300 가져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신고는 월 3,280,000으로 했구요 세금공제하니까 월 3,010,000정도 되네요
이럴경우 직원한테 월 301만원이 아닌 300만원만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급여대장은 갑근세 주민세 조정해서 형식적으로 300만원으로 맞출겁니다)
2)그리고 가끔 상여금이 나가는데 상여금에 대한 세금도 회사부담인지요
상여금이 50만원이면 근로자가 월 350을 가져가야하는지
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를 한다면 어떤부분으로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3)회사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입장으로 연말정산 환급시엔 회사가 환급금을 가져가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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