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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본사 지점 폐업 답변 만족도
aba***   2014-12-11 오후 2:1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안녕하세요.



외국본사가 있는 한국지점(법인)이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청산없이 등기 폐쇄됨)

이제 법인세만 신고하면 되는데, 재무제표상에 남겨져있는 자산 부채를 전부 0으로 만들고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이 1000만원일시, 대손상각비 처리/ 미지급금이 1000만원일시 채무면제이익 처리 등-다만 이때 대손상각비는 손금대상이 아님)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2 오후 1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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