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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충당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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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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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오후 1:19: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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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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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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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회계처리방법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45,000,000이 있습니다.
1. 4월에 직원퇴사시 퇴직금 24,500,000이 발생해서
퇴직급여충당금 24,000,000 / 보통예금 23,630,000
소득세예수금 400,000
해서 신고납부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21,000,000 있습니다.
분개가 맞는지요?
2. 6월30일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사무직은 확정기여형으로 생산직은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시 6월까지 퇴직금 정산해서
확정기여형으로 50,000,000불입하고
확정급여형으로 63,000,000불입했습니다.
이때 분개가 기여형은 퇴직급여 50,000,000 /보통예금 50,000,000
급여형은 퇴직연금운용자산 63,000,000/보통예금 63,000,000
위와같이 분개해서 정리하는게 맞는지요?
3. 그렇다면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들의 퇴직소득원천신고는 과세이연으로해서
연금가입한 다을달에 원천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퇴사하는달에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4. 7월에 확정급여형인 직원이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이 33,000,000이 나왔을때
퇴직급여충당금(잔액) 21,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8,500,000
퇴직급여 12,000,000 / 보통예금 24,000,000
/ 예수금 500,000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5.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던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금가입시점에 정리를 해서
6/30 가입시 퇴직급여충당금 21,000,000/퇴직연금충당금 21,000,000 대체
를 해야하나요?
6. 기존에 있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을 합해서 같은개념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7. 아니면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에 다 소진하고나서 퇴직급여
를 써도 무방하나요?
8.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있다면 연금제도하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소진한 후에 퇴직연금충당금이 있다면 이금액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으로 퇴직급여
로 정리해도 무방한거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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