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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문의 답변 만족도
egpo***   2014-12-11 오전 10:5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9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인데 업체에서 공사자재대금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12월4일자로 발급받았습니다.(당사: 공급받는자)

그런데 공사는 11월에 만료되었고 세금계산서를 11월말일자로 발행받았어야 하는데 발급일이 잘못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업체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지금은 10일이 지났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쪽에 가산세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요약:발급일자 수정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익월 10일 이후 발급 건) 가산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2 오전 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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