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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신청 답변 만족도
si***   2014-12-11 오전 10:1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4
부가가치세에 대해 고지서를 받았습니다.(서면경정분)

한번에 내기 부담스런 금액이라 했더니 징수유예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고지된 금액 중 일부라도 낸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건가요?

2. 담당 조사관님이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3. 신청서의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란에 횟수와 납부기한, 분납금액도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까?

예를 들면 고지된 금액이 2천만원,납부기한이 2014년 12월31일 이라고 하면

ㄱ) 우선 12월31일까지는 일부 200만원 납부하고

ㄴ) 1회차: 납부기한 2015년 1월31일 : 분납금액 300만원

이런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14-12-12 오전 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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