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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락사무소 개설에따른 비용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juhee8***   2014-12-11 오전 9:1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7
당사는 당해연도에 대만연락사무소를 개설함.

이에 대해 연락사무소 유지비용을 송금 예정



1. 연락사무소에 대만현지 직원채용하여 인건비 지급

   (한국본사 대만 연락사무소 송금 ->대만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직원인건비 지급)

   -. 대만연락사무소에서 인건비 지급시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 한국처럼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

   -. 인건비 지급시 100%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고 직원이 한국처럼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되는지?



2. 해외 연락 사무소의 유지 비용 회계처리 방법 문의

   -. 전도금 형식으로 처리를 하면되지는지?

   -. 전도금 형식이 아니면 다른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2 오전 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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