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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신용카드발행공제 답변 만족도
mini6***   2014-12-10 오후 4:2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휴대폰대리점(소매/통신기기)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통신사에서 받은 할부매출채권을 기타 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결제하는 요금 및 할부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으로 정산하여 기타매출외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금액에 반영하여 신용카드세액공제 1.3%를 적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할부매출채권과 중복)



유선상 안내했고 게시판에 다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셔서 글 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1 오후 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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