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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임원연봉전환조건 퇴직급여중간정산지급시 월급여인정방법 문의 답변 만족도
tone3***   2014-12-10 오후 4:1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4
경리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법인사업자가 2014.12월말로 임원퇴직금을 연봉전환조건 사유로 하여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하여 지급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원에 대하여 매월급여 를 지급 하였으나 이를 세무서에 월급여인지 연봉급여인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임원보수 지급시는 법인세법상 정관규정에 위임하여 지급 되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임원 연봉계약서가 아닌 매월 급료 지급된 것으로 인정 받으려면 임원급여계약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인지요. 임원급여 계약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면

사례 계약서또는  구체적으로 문구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1 오전 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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