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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예고 답변 만족도
tax***   2014-12-10 오후 4:0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관련 공사를 하였고 공사완료후에 갑자기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은 환수예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산출근거는 감사 지적사항 임시지지강관 설치 부적정 에 대한 환수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로용지로 기타잡수입(그외수입)부과고지서 라고 해서 7천만원정도 고지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공사금액을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로 끊었던 부분인데 환수조치되서 납부되야되는부분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건지요?



2. 부적정설치에 대한 환수조치가  되어야 한다면 분개처리도 알려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1 오전 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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