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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jm13***   2014-12-10 오후 3:3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7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88,920원

건강보험 정산금 18,560원 일 때



<급여지급시 분개>

예수금 -88,920 / 미지급비용(급여)

예수금  18,560



이렇게 분개가 되있고



환급금 88,920원에서 건강보험 정산금 18,560원 공제한 금액인 70,360원을

급여지급 후에 따로 지급했습니다



70,360원 지급시 분개와 급여분개(미수금,미지급금처리 등)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11 오전 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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