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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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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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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오후 3:26: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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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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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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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에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거래처에 발행하고 바로 받기로했는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이 3년이경과한 시기인데요..
그럼.. 2014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에 대손세액공제신청하고 부가세 1,000,000원 환급받고,
2014년도 결산하면서 10,000,000원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해도 되는지요??
그럼 계정분개는 대손금10,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0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천만원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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