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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답변 만족도
lhm***   2014-12-10 오후 3:0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현재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대표이사로 변경되어 4대보험상실신고 및 연말정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보류인상태인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귀속월은 퇴사일이 포함된 월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임의대로 귀속월을 잡을수있는지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을 처리할때 지급이 안되어 미지급금을 상대계정으로 처리할껀데요..퇴직일자로 미지급금을 잡나요? 아니면 일자는 상관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11 오전 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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