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 dc형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3x3ey***   2014-12-10 오후 1:2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7
제가 올해 3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전임자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0"으로 놓고 소득세를 공제하고 순수 받는 금액을 신고를 해놨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이므로 개인적인 추가 불입이 없다면 따로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퇴직금 신고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은 신고되어있으나 소득세 부분은 "0"으로 기재하여서 실제로 법인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수정신고 불필요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1 오전 8:38: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