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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만기 답변 만족도
jimi0***   2014-12-10 오전 10:2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0
법인인데요.



저축성보험이 3년납 4년 만기로 11월에 입금이 되었는데요_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입금 들어오고 저축성 보험의 존재를 알았네요)



1년 2회 결산시마다 소멸성부분을 "보험료"로 계상하여 손비처리 되어 있고



저축성 장기금융상품 금액에서 차감되어



현재 장부상 장기금융상품 잔액 보다 원금이 많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차액은 소멸성 보험료 손비처리 된 금액과 일치하고요



이럴때 소멸성 보험료로 손비 처리된 차액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이익으로 잡고 별도의 세무조정도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11 오전 1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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