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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매입공제 or 소득세.. 답변 만족도
b781***   2004-05-12 오전 10:0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2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서비스/실용신안권임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으로 일반사업자이며 준경비율 대상자이구여..근데 2003년도에 개업을했기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구여.. 그치만 내년부턴 수입금액이 늘어날꺼니까 복식기장을 해야겠지여.. 머 복식기장까진 할 것도 없을꺼같아서 복식기장을 하지 않으려합니다..그럼 소득세 신고때에는 그냥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잖아여.. 올해 수입금액이 3-4억될꺼 같은데여..수입금액이 커도 복식기장 않구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신고서 작성해도되는건지여.. ? 아우~ 그 기준이 넘넘 헷갈리네여.. 왜케 걸리는게 많은건지.. 수입금액이 크면 꼭 복식기장을 해야하나여?

그리구 또한가지... 경차 구입을 할껀데여.. 계산서는 사업자번호로 끊어서 자산에 올릴꺼구여..경차이까 매입세액공제가 되잖아여.. 근데 저희 업종이 실용신안권임대인데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이때도 매입세액 공제해주나여? ㅡㅡㅋ 참, 그리구 계산서는 주민번호로 끊는게 좋을까여 사업자번호로 끊는게 좋을까여.. 사장님께서 둘중 어떤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네여... @.@
 
 
 
전문가 답변 2004-05-13 오후 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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