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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계정 답변 만족도
aehee0***   2014-12-09 오후 10:5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A라는 업체에서 상품을 사다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A라는 업체와 거래시 할인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올해 할인이 하나도 안되어서 돈도 그만큼(할인전)나가고 매입도 많이잡혀서



이익이 많이나야되는 상황인데 적게 난 상태입니다.



업체와 얘길해서 2015년 2월에 2014년 할인금액만큼 7천만원정도를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법인통장으로요. 근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못끊어준다고합니다.



대신 계약서만 준다고하네요. 내부사정으로 세금계산서는 안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저희는 올해 2014년도에 이익문제로 2015년에 입금될 7천만원에 돈에대해



지금 증빙은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2014년에 이익으로 잡을수 있을까요?



증빙은 결국 계약서 외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구요.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0 오전 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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