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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12-09 오후 10:5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4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A라는 직원이 12월에 중식을 법인카드로 먹습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을 먹었다고하면



법인카드로 사용을 해서 그 영수증에 대해서 분개를 해줍니다.



복리후생비  5만원  /  미지급(법인카드) 5만원    이렇게요



근데 A라는 직원의 12월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하고 12월 말에 지급한다면



이 100만원 월급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5만원을 공제한



95만원만 월급으로 줍니다.



이미 급여대장은 비과세로 10만원이 식대가 빠진상태이구요.



나갈 급여에서 먹은 식대만큼만 뺴고 매월 지급되는데



질문1) 그럼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이미 법인카드에 대한 비용도

       분개를 다 해준상태이고 비용처리 한 상태입니다.

       직원이 많기떄문에 증빙을 나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카드로  복리후생/미지급 으로 처리가 된 상태에서

       12월말 급여지급시 급여에서 빠진 이 5만원에 대한 부분의 분개문의드립니다.

       급여 100만원 / 예수금(국민연금외) 10만원

                      보통예금 85만원 (원래 90만원이나 5만원 식대빠짐)

      여기서 5만원에 대한 비용처리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10 오전 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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