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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 받은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pure***   2014-12-09 오후 5:4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4




4월에 개업한 법인사업장인데 매입세금계산서를 3월로 주민번호로받지않고 사업자번호로 받았어서 부가세신고에는 환급못받게 제외시켰었습니다.

헌데 법인통장에서 대금지급을했는데 증빙을 받은걸로 보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적격증빙미수취로 2%가산세를 법인세때 부과시켜야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한가지더.. 판넬공사를 한것에대한 거래였는데 이건 시설장치로 계정과목을 적용해도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10 오전 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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