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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 답변 만족도
godj***   2014-12-09 오후 5:4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
12월에 입사하신분이 11월까지 개인사업을 하시다 접고 12월부터 직장인이 되셨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을 같이 신고해 드릴 예정인데



이분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족분들 공제를 받으실거라고 하십니다



연말정산 신고시 가족분들 공제를 받아서 신고를 했을시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가족분들 공제 받으시는것이 중복 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배우자분이 일용직으로 일한 내역이 있을때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12-10 오전 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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