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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수정 답변 만족도
sksl0***   2014-12-09 오후 1:2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4
1. 세무사무실 지급조서등 세액공제를 11년도귀속부터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져?



2. 부가세랑 소득세를 한 세무사무실에서만 소득세,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씩을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예를 들어 11년도 지급조서는 4/4 분기는 다음년도 2월에 제출하는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11년도 귀속으로 12년도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 받으면 될까요?



4. 이월된 금액은 최저한세에 해당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09 오후 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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