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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발급관련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raymi***   2014-12-09 오전 11:0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현재 면세분 계산서는 합계표제출신고를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면세분 전자계산서가 7월 1일 의무화됨에 따라 5월까지는 수기발행, 6월이후는 전자발행을 시행할 예정인데, 부가세신고 시 면세분을 함께 전자계산서발행양식에 따라 함께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전자계산서분은 따로 신고안하고 면세분 매출액합계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수기발행만 연초에 따로 신고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9 오후 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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