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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법인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whitesto***   2014-12-09 오전 9:5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8
13년 매출 공급가액 5,000,000 / VAT 500,000을 누락한 사실은

14년 6월에 알게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13년 매출누락관련 부가세 수정신고 마무리하고

13년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 공급가액만큼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습니다.

14년 13년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한 금액만큼 법인세추납액 잡고

부가세납부시 VAT만큼만 전기오류수정잡으면 되는지...아니면 공급가액도 잡아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9 오후 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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