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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2014-12-09 오전 8:5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9
수고하십니다.



대표자 한사람 뿐인 법인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말고는 직원도 없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주주가 두 세명 올라가 있으나  실제 일하는 사람은 대표자 한사람 뿐이고  급여대장에솓 대표자 한사람 올라가 있습니다.



1.  이럴경우  법인카드나 경비쓴걸 계정과목별로 구분해서 입력해줘야 하는데 복리후생비라는계정을 쓰기가 안 맞는것 같아 접대비로나 아님 말이 쪼금 안되지만 소모품비등으로 하긴 했는데예  이렇게 대표자 혼자 있는 회사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사용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요즘은 이런 법인들이 수두룩 빽빽 합니다.(진짜고민입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주주)들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려면 정관에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내용이 꼭 있어야 되나요?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도 없이 사장님 혼자 있는경우  사장님이 쓰신 경비를



이또한 접대비 소모품비 외에  본인이 혼자 식사하거나 교통비 쓴것,차량 유대 등을

복리후생비나,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의 계정을 써도 되나요  우와 진짜 헛갈립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니  경비로 넣으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매출을 일으키기위해  써야 되는 경비니 넣어도 될것 같고  아 정말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2-09 오후 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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