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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답변 만족도
younju0***   2014-12-08 오후 6:4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15
저희회사는 2013년 6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현재 시점에 비상장 주식을 가치평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

3년미만의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시가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아닙니다

저희 대표님은 여러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세무사실 기장업체가 2군데 입니다

한분은 소득세법 99조 1항에 순자산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를 반영하여 직전연도 2013년 12월 31일 결산을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시고, 다른세무사님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준용하여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 계산방법에 의해 2014년 11월 30일자로 가결산하여 1주당 가치평가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실지거래원칙에 의해...상정세법 시행령 55조 1항에 의해... 전년도에 대표님께서 여러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비용을 다른회사에서 사용하여 당기순이익이 크게 계상되었고.. 2014년 11월 30일 현재 시점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거의 없을정도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주당 가치평가금액이 크므로 당연히 매수인입장에서는 매매를 안하려고 합니다...

1주당 가치평가의 기준일은 언제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9 오후 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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