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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련계산서 답변 만족도
i2001***   2014-12-08 오후 4:2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6
안녕하세요~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요번에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줬는데요 식당을 영업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들어갔고 인테리어공사와

용도변경진행을 하다보니 시간이 몇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임차하시는 분이 사업자가 안나오셔서 그냥 계산서는 않끊었구요.

무상임대기간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닐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건

알고있는데요

1. 만약에 그동안에 무상임대가 아니고 돈을 받고 있었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2. 무상임대가 끝나고 이제부터 계산서를 끊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업자등록이 계속 안나오고 주민등록번호로도 못끊겠다고 하면 어떤식의 비용처리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임차하시는분이 다른 사업장에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그걸로 끊어줘도 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관계가 없어서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전문가 답변 2014-12-09 오전 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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