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상품 매입시 운반비 관련 외 기타 질문 |
답변 만족도 |
|
|
|
kim*** |
 |
2014-12-08 오후 3:19: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05 |
|
|
|
일반 개인 사업자로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질문 1] 얼마전 거래처로 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 저희측 발주 내용은
상품1 / 100EA / 단가 10,000 / 공급가 1,000,000 / 부가세 100,000
으로 발주를 하였고,
거래처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상에 표기된 내용은
상품1 / 100EA / 단가 10,000 / 공급가 1,000,000 / 부가세 100,000
택배운임비 / 1 / 단가 7,000 / 공급가 7,000 / 부가세 700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에 상품 1외 1건 해서 총액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운임비를 상품으로 봐야할지 별도 운반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대표자 소유의 렌탈 RV 차량을 사업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경비 처리는 할수 있으나 부가세관련해서는 공제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렌트사에서 저희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이럴때 저희는 부가세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3]
접대비 처리시 체크카드 사용분도 카드 결재로 봐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