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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답변 만족도
phus1***   2014-12-08 오후 2:0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부동산업(일반과세자)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200만원 관리비 190만원을 받으며

매달 매출세금계산서를 월임대료 및 관리비 390만원(부가세 별도금액)으로 끊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말을 해도 몇 달 전부터 월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 있기는 한데 월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나요?

만약 안 끊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보증금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게 된다면 추후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09 오전 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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