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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가지급하지 않은경우 답변 만족도
ukun0***   2014-12-05 오후 12:5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9
안녕하세요

저희는 A로부터 원재료 매입후 가공후 C에게 매출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저희는 A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으나 매출업체C의 사정으로

그 원재료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해당 원재료의 검수일이 약9개월정도 지연되었고 검수지연에대해서는 A업체에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검수후 불량으로 판정되어

A는 다시 원재료를 보내주기로했습니다. 검사가 끝난후 대금을지급하겠다고

매입한 업체A에게 동의를구한상태이며 a업체는 저희와 거래가 빈번했던 업체였기때문에 대금 수취 지연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약1년이 지난 이달에서야 대금을 지급하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어야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6 오전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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