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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폐업후 경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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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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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오후 3:20: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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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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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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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A(도소매),B(숙박업),C(서비스) 3군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C사업장이 폐업하였습니다.
폐업전 C사업장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3년에 체결한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3천만원 가량에 변제금액이 2014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취업연수과정에서 약정취업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취업정산금을 보증보험으로 부터 변제 받고, 보증보험에선 저희 사업장에 변제를 요청하여 대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폐업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질문1) 아예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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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당 보험기간이 폐업전 사업연도이고, 그 당시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에 손익에 반영을 실수로 안했다면,
질문2)이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절차를 알려주세요.(세무조정방법)
질문3)보험사고에 대한 채무변제 지급의무가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경우 에 따라서 경비 손금산입 유무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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