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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의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huv1***   2014-12-04 오후 1:5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이패스카드 충전한 비용(카드결제), 차량보험료(카드결제) 등



카드결제 됐다고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것들을 다 부가세신고시 매입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은 상태 입니다.



중간에 제가 받아 앞 자료를 살펴 보니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만약  제 생각이 틀려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된다면  하이패스충전 같은경우는



차량유지비로 해야되나요  여비교통비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차 보험을 부가세 공제받는게 된다면  부가세 뺀 공급가액 을 가지고



선급비용 계상을 해야 되나요?



만약 차가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차종의 보험 이라면  보험료도 부가세 공제 받으면



안되는 거조?



아무리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지만 이런 항목이 들어 간것은 첨 봐서  진짜 불안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정말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5 오전 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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