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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현물)의 영세율발행관련 답변 만족도
mk120***   2014-12-04 오전 9:4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안녕하세요. 건설기계임대회사입니다.



이번에 해외법인이 설립되어 국내에서 장비를 매입하여 해외법인으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후 현물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장비를 판매한 업체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하는데, 영세율발행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매확인신청서는 수출시에만 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2-05 오전 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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