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증수리비 vs 잡손실 답변 만족도
smw7***   2014-12-04 오전 9:2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1
<현상황>

·납기지연등으로 발주처로부터 Claim letter를 받았음

·일단 전체유보금중 30%는 공제하고 추가 예비품을 납품해 줄경우 70% 유보금은

  반환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

·보증기간은 2018년1월까지임



<조치예정사항 2가지 케이스고려중>

(1) 보증기간내에 해당되므로 발주처에 공급되는 추가예비품 집행비용 전체를 보증수리비로 처리할 예정임

(2) 보증사항과는 상관없이 납기지연으로 발생한 케이스이므로 전체 금액을 잡손실로 처리



<질문사항>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주처로부터 invoice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수리비로 처리하는것이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이라 판단됨. 보증수리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세무조사가 나와도 잡손실보다는 체크대상항목으로 선정될 확률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손금부인측면에서도 보증수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보증수리비로 처리하는 경우 /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부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2) KIFRS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좋은지?



(3) 2번 처리방법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으면 추가자료 확인요망



이상입니다.

관련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5 오전 8:23: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