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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답변 만족도
phus1***   2014-12-03 오후 9:3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매월 원천세 신고하는 업체이구요,

고용형태는 2014년 1월부터 정직원이 3명, 일용직은 매달 평균 2~3명 있었습니다.

퇴사한 경리직원이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니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반영을 안했어요.

이행상황신고서에 정직원 신고는 귀속보다 지급이 한달 뒤이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일용직 신고는 귀속과 지급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작성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니까

1월귀속 2월지급으로 하고 근로소득에 3명 작성해서 신고했어요.

일용소득엔 공란으로 들어갔구요.

일용직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이 돼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행히도 일당이 10만원이 안 넘어서 소득세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전 신고서 모두 수정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전까지처럼 근로소득만 신고서에 반영해서 원천세 신고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된 내용만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12-04 오후 1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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