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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사후 재입사 사원의 처리 답변 만족도
mh0***   2014-12-03 오후 7:0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신고 및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년으로 2014.10.31일로 퇴사한 사원에게

퇴직소득을 2014.11월 퇴직소득 지급.



2014.11.01일자로 촉탁사원으로 재입사 처리

급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촉탁사원(계약직)으로 변경처리 됨.



1.2014.12.10일 11월 지급분에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퇴직소득과 함께, 중도퇴사 신고를 해야하는 지?



2.4대보험을 상실처리후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4-12-04 오후 1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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