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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레져용아파트관련-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kka***   2014-12-03 오후 5:1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6
20141127질문드린건으로 추가문의합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바닷가에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처음 구입했을때는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할수없어서 대표자개인용도로

구입한것으로 간주 구입자금이 회사통장에서 지출되어 대표자 인출금인 계정

자본금으로 기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았지요

아파트는 비워두었고, 몇년후 직원레져용으로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해주어야하지않을까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얼마로 정해야하는지요, 그동안의 감가상각으로

건물가액에서 빼서 건물가액을 정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4 오후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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