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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퇴사자 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cravin***   2014-12-03 오후 4:2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9
6월 30일에 퇴사하여 귀속연월은 6월이고 지급연월은 7월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세 180만원, 주민세 18만원 환급분이 발생하여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180만원이 전월 미환급 세액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7월에 전표를 작성하기를



(차) 퇴직급여 2천 3백만원  (대) 현금 2천 3백만원

(차) -        9백만원      (대) 예수금-건보료 11만원

                                예수금-고용보험 6만원

                                예수금-장기요양  7천원

                                예수금-소득세 1백30만원

                                예수금-지방소득세 13만원

                                예수금-소득세 -180만원

                                예수금-지방소득세 -18만원

                                퇴직정산금    나머지금액



이런 식으로 전표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금-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정에 130만원, 13만원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급여일은 25일이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정에 이 130만원을 없앨 수 있는 분개 방법이 있을까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르면

 
 
 
전문가 답변 2014-12-04 오후 1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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