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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bo***   2004-05-11 오후 4:1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1
2003년 5월 입사자가

2004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

작년말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퇴사시점에는 근속년수가 일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퇴직시 바로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해도

비용처리(손금인정)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5-11 오후 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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