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장 건물 구입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4-12-03 오후 3:3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차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당사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기존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경우,



1. 건물 매매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여 거래시



2.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계약서만으로 건물가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해도 되는지...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이므로 건물가액을 꼭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무제표에 건물가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린거 같아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건물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경우 받지 못한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04 오전 11:40: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