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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hsis1***   2014-12-03 오후 12:1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4
개인사업자인데 김씨 -> 이씨로 사업자 폐업시 포괄양도양수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로는 사업영업권과 직원퇴직금밖에 없습니다.

(본 회사 주인은 별도로 존재하며, 김씨가 명의를 빼달라고 해서 부득이 이씨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이때, 폐업일자 기준으로 직원퇴직금이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김씨와 이씨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실무처리가 무엇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05 오전 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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