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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손상차손환입 답변 만족도
bonit***   2014-12-02 오후 10:5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27
안녕하세요



K-IFRS 기준 비한정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해 손상검사 후 손상차손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입여부에 대한 판단과 인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회원권에 대한 손상차손환입기준



2. 1년단위(매년 12월 31일)로 손상검사 시 손상차손을 인식했던 회원권에 대해 전년대비 회수가능액이 조금이라도(1%이상) 증가했을 시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가능한건가요?



3. 회계기준상에는 회수가능액의 현저한 감소에 대해 정확한 비율로 그 크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내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할텐데 회사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3 오후 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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